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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안전관리

LMO 위해성 평가

LM 작물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의 목적은 바이오안전성의 정서에 다음과 같이 잘 기술되어 있다.
'잠재적인 수용환경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여 LMO가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5조 1항, 부속서 Ⅲ 의 1항' L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새로운 유전자가 작물에 도입되었으므로 기존 작물과 차이점은 없는지, 재배하거나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식물안전성에 이상은 없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 때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 사례별 평가,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기존 작물과의 실질적인 동등성 등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LMO 위해성 심사절차

신규 LMO를 수입, 생산 및 이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LMO 위해성 심사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 ②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 ③ 제22조의4에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 2.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①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③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해양수산부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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