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법률 제 4734호(’94.1.7) ※’95.1.8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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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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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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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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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서명 | 직위 | 담당자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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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책임관 | 국립농업과학원 | 원장 | 성제훈 | 063-238-2100 |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 행정서기 | 최예빈 | 063-238-2214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목록보기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익관련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7. 법인관련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공개 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에서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의 50%를 감해 줍니다.
※ 수수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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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대장 등 |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 등 |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 ※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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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 (비디오) |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마다) 700원 |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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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 시청 1컷마다 200원 |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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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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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필름 |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 복제 1컷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