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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제도의 공개형태 표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구성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 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표 - 구분, 부서명, 직위, 담당자, 전화
    구분 부서명 직위 담당자 전화
    정보공개책임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성제훈 063-238-210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행정서기 최예빈 063-238-2214
  • 정보공개책임관의 업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청구 및 처리절차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www.open.go.kr) 등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방문접수 시「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저희 국립농업과학원(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2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 제3자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저희 국립농업과학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처리과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합니다.
    •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실시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등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용부담 : 청구인은 청구량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국민 :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목록보기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②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③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④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⑤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⑥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 33조)
    • ⑦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⑧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⑨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 11조)
    • ⑩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번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⑪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 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2. 국익관련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①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②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③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①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④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 ⑤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⑥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 주요내용
    •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 ②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③ 위험물의 저장 위치
    • ④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⑤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⑥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①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②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 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① 범죄의 예방
      •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② 수사
      •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 피의자 신문조서
      •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 - 공무원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③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④ 형의 집행이나 교정
      •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⑤ 보안처분
      •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필요한 사항
      •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계획(감독)
      •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② 시험관련 정보
      •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 국가고시 면접위원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③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④ 개별신청,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 무기,화약,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⑤ 입찰관련 정보
      •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등)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⑥ 기술개발 관련 정보
      •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⑦ 인사관련 정보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 회의심사 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⑧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 안)
      •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
    • ① 개인정보는 윈칙적으로 비공개
    • ② 유형
      •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 · 지역 ·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②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③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④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①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처리
    • ②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류 제12조)
    • ③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 개인정보 참고사항
    • ①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②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③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④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⑤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
    •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③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④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⑤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①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②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 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함.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 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납부방법

해당정보를 공개 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수수료 감면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에서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의 50%를 감해 줍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수수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표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으로 구성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 복제
1컷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 공개정보가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전자파일인 경우 수수료 면제

관련법령 및 서식

법령명

서식관련

  • 정보공개청구서 [HWP]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HWP]
  • 정보공개처리대장 [HWP]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HWP]
  • 제3자 의견청취서 [HWP]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HWP]
  • 정보공개위임장 [HWP]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HWP]
  • 정보공개 운영실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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