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미생물·곤충) 관리기관 지정 공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농진청 고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명자원(미생물ㆍ곤충)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이 용 범